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판단하기

by todoto 2023. 1. 3.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신청자' 본인의 가구유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가구유형에는 단독가구, 홑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각 가구 유형에 따라 연급여총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바로 이 가구유형에 따라 최대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과 구간 확인하기]

 

 

 

신청자 본인의 가구 유형 확인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인 본인의 가구 유형이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충족시켜야 할 소득기준이 달라지고 최종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가구 유형 중 어디인지 헷갈리실 때는, 다음 개념만 알고 계시면 신청자 본인이 어느 가구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와 부양부모(70세 이상 직계존속)

먼저 부양자녀란, 만 18세 미만이면서 동시에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부양자녀' 아닌 것입니다.

 

부양부모란,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어야 하고 동시에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역시 둘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부양부모'가 아닌 것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 모두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요즘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나, 나이 드신 부모님 집에 소득이 적은 성인자녀가 얹혀사는 가구 형태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55세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소득이 없는 만 25세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때 신청자의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입니다.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만 18세 이상을 넘었으므로 소득이 없다 해도 '부양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부양자녀에 속하므로, 이때는 홑벌이가구에 속합니다.

 

반대로 만 34세 소득이 적은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근로 중인 64세의 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신청자의 가구유형은 단독가구에 속합니다. 어머니가 근로하고 있어도 만 70세 이하이기 때문에 '부양부모'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만 70세이시고 근로소득이 없으시면, 이 경우는 부양부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청자 기준에서 홑벌이가구에 속하게 됩니다. 

 

 

홑벌이가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홑벌이 가구란 근로장려금 신청자 본인만 근로해 소득벌이를 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함께 거주하긴 하지만 이들의 소득활동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소득활동이 있어도 둘 모두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여만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만 홑벌이가구로 인정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조금이라도 소득 활동을 해서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을 넘어간다면 이는 홑벌이가구가 아닌 맞벌이가구로 넘어가게 됩니다.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기준, 재산기준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재산기준은 이 소득기준과는 다른 것으로, 가구별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재산기준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식 - 단독가구 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이 많다고 혹은 적다고 해서 더 적거나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각 가구별로 소득을 3개의 구간으로 나눠 해당되는 계산법을 적용받아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3~399만 원 구간, 400~900만 원 구간, 901~2200만 원 구간입니다. 단독가구 신청자가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65만 원입니다. 이는 22년인 작년보다 10% 인상된 금액입니다. 위 세 개의 구간 중에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최고지급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399만 원이거나 901만 원이라면 각 구간에 있는 산정방식을 적용받아 165만 원보다 많이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됩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역시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구간이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가구별 최대지급액 구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