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일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해당 일자에 신청했다면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은 신청 전/후 자신의 실제 지급액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을 작성했습니다.
- 기한후 신청시 : 정상 지급액의 90%만 지급. 기한후 신청일은 6.1 ~ 11.30까지, 지급일은 10월 말 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본 포스팅의 내용과 이미지는 2023년 개정된 내용이 포함된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목차>
-신청일 확인
1. 지급액 확인방법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액수
- 실 지급액을 결정하는 요소
- 가구별 최대지급 구간(도표)
- 지급액 조회 방법
2. 지급액 조회
- 근로장려금 신청 후 심사상황 조회
- 지급 후 지급 결과 조회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액수
2022년 근로장려금 대비, 각 가구별 10%씩 상향되어 단독가구는 최대 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이 돈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는 최대 지급액으로 모두가 이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 액수를 결정하는 요소
1. 기본적으로 가구, 소득, 재산이라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조건에 충족합니다.
2. 이후, 실제 장려금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요소는 '총급여액 등'입니다.
'총급여액'은 일반적인 근로를 통해 급여형태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며, 직장인 알바생 등 대체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근로소득에 더해서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을 '총급여액 등'이라고 부릅니다. 직장인이라면 작년 전체 근로소득이 총급여액 등에 해당되겠죠.
이 총급여액 등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총소득금액' 개념과는 구분됩니다. 총소득금액은 가구유형 별로 해당 기준금액 미만(아래 참조)이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에 더해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종합적인 소득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그다음 요소는 바로 재산요건입니다. 재산요건은 신청자격에도 영향을 주며, 실 지급 액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청자격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하여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실 지급액에 미치는 영향 : 2.4억원 미만이라도 재산이 1.7억 원 이상이라면 실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일단 아래에서 확인할 신청 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신 뒤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 합산) 2022년 연간 총급여액 등의 액수 정도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분배됩니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 구간 (아래 금액은 2022년 연간 '총급여액 등'임)
단독가구 : 400만 원 ~ 900만 원 구간 / 165만 원 지급
홑벌이가구 : 700만 원 ~ 1,400만 원 구간 / 285만 원 지급
맞벌이가구 : 800만 원 ~ 1,700만 원 구간 / 330만 원 지급
지급액 차등분배 방식
도표를 보면 한눈에 아시겠지만, 연간 총급여액 등이 해당 구간으로부터 가까워질수록 지급 액수는 커지고, 멀어질수록 낮아지는 방식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작년 한 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자들을 독려하고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활동을 독려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산정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소득이 어느 구간에 속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 방법을 통해 구간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
5월 신청 후 지급되는 8월 말 사이에, 자신의 지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텐데요. 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지급액 파악은 가능합니다.
아래 방법을 통해 자신의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을 파악한 뒤, 위에서 알려드린 소득구간을 참고하여 지급 액수를 예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신청 전 자기 검증
해당 경로로 페이지를 접속하면 '신청 전 자기 검증'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작년도 소득자료를 조회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대략적인 실 지급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 자녀 장려금 계산해 보기' 항목을 누르시면, 신청자격 체크리스트와 함께 소득 및 재산정도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미리 자신의 지급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소득의 경우
맨 우측에 '일용근로사실부인'이라는 항목은 급여를 일용직 형태로 지급받았을 경우 조회되는 서비스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형태는 사업주 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나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전액을 그대로 지급한 경우를 말합니다.
- 짧게 일하는 시급제 알바 근로소득의 경우 이곳에서 조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득자료확인'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해당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고, 사실과 다르다면 금액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2. My홈텍스 서비스 활용하기 - 상세한 소득내역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시 대부분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홈택스 기준으로 접속하시면 맨 우측에 '바로가기' 탭이 세로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MY홈택스'를 눌러주세요. 아래와 같이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서 좀 더 정확한 소득내역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소득 종류는 일용직 근로소득, 3.3%를 떼는 프리랜서 소득(=거주자의 사업소득), 단기계약직, 재택알바, 일반 알바형태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4대 보험을 떼는 일반 회사의 급여소득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속하셔서 귀속연도는 2022년으로 설정한 뒤 조회하시면 내역목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등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진행절차도 여기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급명세서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기 전 의무적으로 3.3% 또는 4대 보험료를 국세청에 대신 납부한 내역을 기록으로 남긴 서류입니다. 사업주를 흔히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1개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10명이라면, 근로자 10명이 각각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는 것보다 사장 1명이 10명 치의 소득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게 절차상 더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소득내역은 3.3%를 떼는 프리랜서 형태의 소득, 4대 보험을 내는 직장인 급여소득, 쿠팡 파트너스, 배달알바 소득 등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린 조회방법과 겹치는 소득형태가 존재하니 두 곳을 잘 활용하셔서 자신의 작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뒤 근로장려금 지급 액수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자(갑)가 3.3% 세금을 뗐다면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명시됩니다. 이 역시도 엄연히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단기계약을 했거나, 시급제 알바를 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 조회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진행상황 및 지급 결과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PC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간편 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심사 진행상황 조회 > 정기심사 진행조회
2. 스마트폰 : 국세청 손택스 앱 접속 후 위와 동일
- PC와 모바일 모두 'MY홈택스 > 장려금 탭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3. 전화하기 : 1544-9944
이상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일 및 지급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설명은 길지만, 막상 신청해 보시면 몇 분 안에 신청이 완료되며, 지급 액수도 쉽게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액수가 적지 않다 보니, 꼭 신청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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