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시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포스팅 하단을 참고). 하지만 건강보험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비급여라고 합니다. 병원 진료비 영수증에 적혀 있는 '비급여'란 바로 이런 뜻이죠.
표로 아래와 같이 도식하면 한눈에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실손의료보험은 바로 이런 비급여 항목뿐만 아니라,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급여의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실제 내가 지불한 의료비)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비급여 항목
비급여가 되는 항목에는 일반적으로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과 치과보철치료(골드 크라운 : 금니), 라식과 라섹, 물리치료사에 의한 척추 및 사지 관절 도수치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초음파 검사료, 생식 보조술 등도 비급여로 분류됩니다.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었으나 복지 정책의 개선 등으로 조금씩 급여항목으로 포함되는 항목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MRI 검사비였는데 2021년부터는 신체기관에 상관없이 모든 MRI 검사비가 급여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비급여 금액
비급여에 포함된 진료비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료 및 치료, 검사비의 전액을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복지 정책에서 비급여 항목에 있는 것들을 급여항목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공약이나 정책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것이고요.
병원 진료비의 급여항목은 국가에서 제시하는 표준안을 따라 적용받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해당 의료기관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병을 치료하더라도 거기에 투입된 인력이라든지, 기계, 기술 등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 실손보험)
실비보험 혹은 실손보험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확한 명칭은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손해(지불한)가 난 병원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정부처에서 관리 운영했다면, 실손보험은 우리가 광고를 통해 자주 접한 민간보험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를 통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장 범위 : 자기 부담금 설정
민간 보험사에서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급여항목에서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에서도 의료보험을 추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사를 통해 실비보험 하나쯤은 들어놓고 있죠. 보장되는 내용은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입원 치료 및 통원치료비에 대해서입니다.
이때 '자기 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는데, 자기 부담금을 20%나 10%로 선택할 수 있어요(단독형). 자기 부담금을 20%로 높게 설정하면 의료비 부담은 높아지겠지만 월 보험료 납입시에는 비교적 저렴하게 납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을 10%로 낮게 설정하면 실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지만, 반대로 월 보험료가 비싸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달라도 보장 내용은 동일
실손의료보험은 크게 종합보험과 단독 실손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든지 실손의료보험에서만큼은 보험료와 가입비, 보장내용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법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약형 종합보험과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보험사에서 두 가지 상품 중에 하나를 선택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은 실손 의료보장 외에 사망, 후유장애 등 다양한 보장(암, 운전자보험, 뇌졸중, 배상책임 등) 특약상품들에 실비보험을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당연히 여러 항목들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월 납입 보험료는 단독 실손보험보다 비쌉니다. 다른 보장보험을 제외한 실손보험에 대해서만은 '자기 부담금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으로 실손의료보험만 가입한다면 매월 1만 원 대의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그리고 10%와 20% 자기 부담금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장내용은 당연히 '상해나 질병에 의한 통원 및 입원 치료비와 약제비'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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