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에 가구단위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은 근로능력, 현재 근로여부, 나이와 상관없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85% 미달인 가구이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총 3,300여 가구를 최종 선정하며 이 중에 1,100여 가구만 실제 안심소득의 혜택을 받습니다.
신청일과 선발 방식
접수는 2023년 1월 중서울복지포털 및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서울 안심소득은 올해부터 적용된 복지사업으로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과 실험적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주요 요건인 가구원 수와 가구원 연령 등에 부합하는 신청 가구를 1차적으로 선발한 뒤 무작위 선정하여 선발한 뒤, 한 번 더 2차 무작위 선정을 통해 최종 3,300가구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선발 가구 수
최종 선정된 총 3,300가구 중 실제 금액이 지급되는 가구는 1,100가구이며 나머지 2,200가구는 실험의 비교집단으로 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
실제로 서울에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상에도 서울 거주자여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조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 실제로 벌어들인 가구소득이 위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85%에 미달하는 금액인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은 3억 2,6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 소득과 재산 조건만 부합한다면 현재 근로여부, 근로능력, 나이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복 신청
만약 서울 안심 소득의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면, 기초생활 보장제도인 생활급여와 주거급여는 자격은 유지되나 안심 소득을 받는 동안에는 지급이 중지됩니다. 하지만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근로 장려금과 자려 장려금은 중복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 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혜 대상자인 경우에는 안심 소득 지급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가구 기준
개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가구단위로 접수 진행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 기준입니다. 위 가구별 기준 중위 소득 85% 금액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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