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울시 안심소득 2023년 신청조건과 신청일

by todoto 2022. 12. 19.

2023년 1월에 가구단위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은 근로능력, 현재 근로여부, 나이와 상관없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85% 미달인 가구이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총 3,300여 가구를 최종 선정하며 이 중에 1,100여 가구만 실제 안심소득의 혜택을 받습니다.

 

 

 

신청일과 선발 방식

 

접수는 2023년 1월 중서울복지포털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서울 안심소득은 올해부터 적용된 복지사업으로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과 실험적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주요 요건인 가구원 수와 가구원 연령 등에 부합하는 신청 가구를 1차적으로 선발한 뒤 무작위 선정하여 선발한 뒤, 한 번 더 2차 무작위 선정을 통해 최종 3,300가구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선발 가구 수

최종 선정된 총 3,300가구 중 실제 금액이 지급되는 가구는 1,100가구이며 나머지 2,200가구는 실험의 비교집단으로 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

실제로 서울에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상에도 서울 거주자여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조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 실제로 벌어들인 가구소득이 위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85%에 미달하는 금액인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은 3억 2,6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 소득과 재산 조건만 부합한다면 현재 근로여부, 근로능력, 나이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복 신청

만약 서울 안심 소득의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면, 기초생활 보장제도인 생활급여와 주거급여는 자격은 유지되나 안심 소득을 받는 동안에는 지급이 중지됩니다. 하지만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근로 장려금과 자려 장려금은 중복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 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혜 대상자인 경우에는 안심 소득 지급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안심소득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가구 기준

개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가구단위로 접수 진행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 기준입니다. 위 가구별 기준 중위 소득 85% 금액을 확인해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