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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3차 한방에 통과 (서류준비 상세)

by todoto 2023. 2. 10.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3차 접수일은 3월 20일 오전 9시입니다. 2차 신청 때 첨부 서류 반려, 보완 기간 내 보증 실패 등 서류문제로 안타깝게 탈락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3차는 '미리' 모든 서류를 구비해 놓으셔서 한방에 통과되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접대출 - 최대 3천만 원, 고정금리 2%

 

 

소상공인-전통시장-정책자금-알림창
소상공인-전통시장-정책자금-알림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이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천만 원, 고정금리 2%, 거기에 공단의 직접대출까지 포함되어 소상공인 분들은 반드시 승인받아야만 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신청자격과 상세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 신청자격 정책자금 상세내용

 

 

모든 서류는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3차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2차와 마찬가지로 3차 역시 일괄적으로 오전 9시부터 접수 시작입니다. 준비했던 서류를 빠르게 업로드해서 신청하는게 통과의 관건입니다.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도록 이번에는 미리 모든 서류를 구비해놓으셔야 합니다. 스스로 해당 없는 서류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상식 선에서 구비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파일링해야 합니다.

 

 

1차, 2차 실패한 사례들

 

  • 당일에 신청은 접수되었으나, 보완해 달라는 메시지를 받고 이틀 안에 보증을 실패한 경우
  • 서류반려
  • 의외로 많았던 서류 업로드 과정에서의 실수

 

 

서류반려와 서류보완 메시지를 받아서 다시 준비해서 신청해서 통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방에 통과해야만 합니다. 아래 글을 통해 빠짐없이 미리 준비하셔서 통과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미리 떼어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서류이름을 검색하시면 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묶는 방법, 파일을 저용량으로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3차 기본서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로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로고

 

 

  • 신분증 사본
  • 자택 등기부등본
  • 자택임대차 계약서
  • 사업장 등기부등본
  • 사업장임대차 계약서
  • 국세 납입증명서
  • 지방세 납입증명서

 

 

위 서류들이 공통서류(기본서류)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서류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이 공통서류 이외에도 필요하다 싶은 것은 추가로 더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적혀있지 않은 서류도 필요하다면 준비해둬야 합니다. 소진공도 지역센터마다 약간씩의 기준이 달라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택 관련 서류 준비 시

 

 

자신이 자택임차여도 자택임대차 계약서와 자택 등기부등본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모님과 같이 살아서 자택임대차 계약서가 내 명의가 아닌 경우는 '무상거주확인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해당 이름을 검색하시면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을 작성하시고 스캔한 뒤, 파일명을 '무상거주확인서'라고 적어주세요. 무상거주확인서 제출 시 사실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이것도 준비해 두세요.

 

 

  • 세입자라도 자택임대차 계약서와 자택 등기부등본 같이 준비
  • 부모님 명의의 자택임대차 계약서라면, 무상거주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준비

 

 

*자택이 자기 소유라면, 자가등기부등본만 있으면 됩니다.

 

 

 

 

 

사업장 관련 서류 준비 시

 

 

매출증빙 추가해 달라는 보완서류 요청이 많았습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이것도 준비해 두세요. 매출증빙은 카드매출의 경우 카드매출명세서, 포스기 매출내역서를 준비해서 스캔한 뒤 파일을 만들어 두세요. 현금매출의 경우 입금한 통장사본도 스캔해서 파일링해두세요. 부가세 신고서, 부가세확정신고서 서류는 검색하시면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등기부등본 서류 첨부 시에는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을 각각 따로 발급받으셔서 하나로 스캔, 파일링해주세요. 간혹 건물 등기부등록이 출력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건축물대장'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으시고, 이것도 안되면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서'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사업자 경우에는 '법인 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업장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준비해 두세요. 개인 사업자는 신청 페이지에서 신용정보 동의만 하면 확인 가능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위와 같은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도 포털 사이트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항목들 기재하시고, 서명 대신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 매출증빙 서류 : 카드매출 명세서, 포스기 매출내역서, 현금매출 입금통장 사본, 부가세 신고서, 부가세 확정신고서
  • 사업장 등기부등본 서류 : 토지와 건물 따로 발급, 건물 등기부등본이 출력되지 않으면 '건축물대장', 이것도 안되면 '건축물 임시 사용승인서'
  • 법인 사업자 : 법인 인감,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사업장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사업장도 자가 소유일 시,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등기부등본만 있어도 됩니다.

 

*사무실 임차가 없는 소상공인은 '지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 두세요.

 

 

 

 

지방세 / 국세 관련 서류 준비 시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 증명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고 소진공에서 직접 확인하지만, 만약 확인했을 때 체납 내역이 발견된다면 반려됩니다. 반려되면 완납하시고 납부내역을 파일로 따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번거로움을 없애려면 미리 지방세, 국세에 체납이력이 없는지 떼서 확인해 보세요. 자기가 인식하기에 체납내역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막상 떼보면 자동차 지방세 체납건과 같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떼서 확인해 보세요. 이런 부분이 실제 신청 당일에 서류 불충분으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실수

 

 

최종제출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한 파일이 제대로 업로드되었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빈 파일로 올라가 반려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캔해서 컴퓨터에 파일로 만드실 때 파일명을 해당 서류이름과 동일하게 해 주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각 서류들이 제대로 업로드되었는지 파일명 확인해 보시고, 임시저장 눌러보시고 최종제출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 완료하셨다면, 제대로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대출 신청결과'에 들어가시면 조금 전 자신이 최종제출한 내역이 뜹니다. 여기서 '서류보기'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최종제출 Y'와 '센터접수대기'가 표시되었다면 완벽하게 접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 서류 하나로 묶는 방법 / 파일용량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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