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도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최근 2년간 이 제도를 악용하면서 부정 수급을 받는 건수가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는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에 대한 강화된 수급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조건 변경에 관련해서는 포스팅 하단에 남겨놓겠습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란?
일반 실업급여 수급자와는 달리 반복 수급자는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 수급자란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에 대한 재취업활동 횟수와 인정범위도 강화되었습니다.
수급자별 재취업활동 횟수 증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경우, 실업인정일 4차부터 4주 동안 2회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됐습니다. 장기 수급자는 실업인정일 5차부터 7차까지 4주 2회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특히 8주 차부터는 1주에 1회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60세 이상과 장애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4주에 1회 활동으로 유지됩니다.
실업급여 일반 수급자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2022년 7월 1일 이후 강화된 조건 꼭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를 당한 뒤, 재취업 기간까지 생활적 어려움을 완충하면서 안전적인 취업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52proam103.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