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는 일반적으로(65세 미만) 1종과 2종 모두 10년 주기입니다. 기간은 면허증 취득일 혹은 갱신(적성검사) 일부터 1년 내에 갱신받으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2-3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취득 및 갱신일로부터 1년이 넘으면 면허 취소까지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하는 방법
1. 직접 방문 시
적성검사자의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직접 운전면허장에 방문해 신청 접수를 한 뒤, 신체검사장으로 이동해 간단한 검사를 받고 다시 민원실에서 갱신된 새 면허증을 바로 발급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0-15분 소요되지만 올해처럼 사람이 몰리는 해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국 면허시험장 이외에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도 신청받습니다.
- 강남 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근처 면허시험장을 이용하셔야합니다.
준비물
-1종 혹은 2종 운전면허증
-1종 운전면허(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어르신 포함) : 기본 수수료 : 12,500원 + 신체검사비 6,000원 / 증명사진 2매
-2종 운전면허 : 기본 수수료 7,500원 / 증명사진 1매
운전면허장에서 진행하시면 당일 새 면허증 발급되며, 만약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해서 진행하신다면 발급까지 2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2. 온라인 신청 시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 신청 절차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준비물>
-증명사진 파일
-운전면허증 사본
-건강검진 증명서(적성검사 대상자의 경우)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발급까지 15일 정도 소요되며, 신청시 지정한 면허장이나 경찰서에서 3개월 이내 방문 수령하시면 됩니다.
*단, 7년 무사고 상위 종으로 갱신할 경우 /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상자별 주기 및 기간
운전면허 갱신에는 크게 신체검사를 포함한 절차(적성검사)와 단순 갱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성검사자
적성검사는 시력 등의 신체검사를 포함하는 갱신 절차입니다.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주기이며,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1년 산정법은 면허증 취득일 혹은 적성 검사일로부터 1년 되는 날의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말합니다.
-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 어르신의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면허갱신자
면허 갱신 대상자는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이며, 별도의 신체검사(건강검진 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갱신 절차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1종 운전면허 운전자와 동일하게 10년 주기, 1년 기간 내 갱신받으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 어르신들은 종 관계없이 5년 갱신 주기를 갖습니다.
*또한 2019.1.1 이후 75세 이상 어르신 역시 종 상관없이 3년 주기를 갖습니다.
*산정에 혼동이 있으시다면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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