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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및 특징 - 청년희망적금 비교

by todoto 2023. 4. 24.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청년 목독마련을 위한 정부 금융상품이 새롭게 출시됩니다. 이름은 [청년도약계좌]로 2023년 6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희망적금보다 만기는 길지만, 소득 조건 등이 대폭 완화된 것이 큰 특징입니다. 간략히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특징 (희망적금과 차이)

2023년 6월 처음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목돈 마련을 위한 정부지원 금융상품입니다.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 본인 납입금, 5년 만기 상품입니다. 개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만 19~34세,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 재산 조건보다 가입 조건이 완화되었다는 점, 만기 기간이 늘어났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납입금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붙는 형식은 동일하지만, 개인 소득구간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차등 지원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정부금융상품-비교-차트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정부금융상품-비교

 

 

 

정부지원금은 기여금 형식으로 개인소득 정도에 따라 최저 3%~6%까지 지원됩니다. 여기에 지원기관(은행)의 금리까지 추가로 얹을 수 있고, 이자에 대한 세금은 떼지않는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읽어주세요.

 

  • 비과세는 본인 납입금과 정부지원금 둘 모두에 적용됩니다.

 

 

 

 

 

가입 조건

가입 조건은 나이, 소득 2가지로 간단합니다. 나이는 만 19세~만 34세까지며, 2023년 기준 2004년 생부터 1989년 생까지에 해당됩니다.

 

소득은 연 개인소득 2,400만월 이하부터 최대 6,000만 원 이하까지며, 여기에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80% 이하(▼)라면 가입 조건을 충족합니다. 개인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포함됩니다. 알바 소득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공무원 역시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중위소득-180%-도표
2023년-중위소득-180%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청년 (2004년 출생 ~ 1989년 출생자)

-연 개인소득 : 6,000만원 이하까지 (7,500만 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 제외, 비과세 혜택만 적용)

-가구 소득 : 중위소득 180% 이하

 

  • 비과세 혜택 : 보통 은행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이자 수익의 15.4% 세금을 떼는데, 이런 세금을 떼지 않고 온전히 불어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함
  • 군복무 : 최대 6년까지 나이 조건에서 미산입. 보통 2년 복무기간이라 가정하면 한국나이 37세까지 가입가능.

 

* 나이 / 개인소득 / 가구소득 셋을 동시 충족해야함.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크게 3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3~6% 정부지원금, 해당 은행의 금리(이자), 비과세 혜택입니다. 정부는 2023년 3월에 중간발표를 했는데, 상품 출시 전인 6월에 최종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지원해 주는 은행사와 금리가 결정되며 현시점에서는 은행사와 금리가 미정인 상태입니다.

 

 

* 2023. 6. 14 언론발표 : 기본금리 4.5%로 확정됐습니다.

-KB 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NH농협 / IBK기업은행

 

 

1. 기본 금리 (이율) : 4.5%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첫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위해서 5년 고정금리도 추진됩니다. 또한 저소득 청년 (연 2,400 개인소득)을 위한 0.5% 우대금리도 추가 적용됩니다.

 

 

 

2. 정부 지원금 (소득별 차등 기여금)

연 개인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 또는 기여금 한도가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으면 적금을 할 여력이 낮으므로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개인소득별-기여금-지급구간-(출처 : 금융위)
청년도약계좌-개인소득별-기여금-지급구간-(출처 : 금융위)

 

 

개인 소득정도와 별개로 개인 선택에 따라 누구나 월 최소 40만 원 납입,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붙는 정부 지원금은 2,400만 원 이하 소득자에겐 2.4만 원, 3,600만 원 이하는 2.3만 원, 4,800만 원 이하는 2.2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됩니다.

 

 

예를 들어 연 개인소득 2,400만 원인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월 70만 원을 납입할 수도 있지만 부담이 된다면 40만 원을 납입해도 됩니다. 어쩌면 이게 더 현명한 선택일지 모릅니다.

 

만기가 5년이기 때문에 꾸준히 납입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70만원 납입이든, 40만원 납입이든 정부 기여금 한도는 2.4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물론 개인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도 얼마를 납입하든 해당 소득구간의 기여금을 받게 됩니다.

 

 

* 소득심사는 가입일 기준으로 1년마다 재심사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소득과는 무관한 다른 가구원 재산 변동은 제외됩니다. 가입 조건에 가구별 중위 소득 180% 이하이기 때문에 오로지 개인소득이 얼마나 변했는지만 확인합니다.

 

 

3. 비과세 혜택

비과세 혜택은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이자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자의 15.4%를 세금으로 떼어가는데 청년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금리에 대한 세금을 떼어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 혜택은 연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6,000만 원 ~ 7,500만 원 이하라도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 개인소득이 연봉인 경우 :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
  • 종합소득금액인 경우 : 6,30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 적용

 

 

 

마무리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정부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은 시작됐습니다. 이율 및 취급 은행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등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여부, 소득변동, 중도해지 등에 대한 내용은 계속 포스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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