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자에 대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3년 1.1 이후 신청자부터는 작년 대비 신청자격 중 하나인 재산요건이 완화되어 적용되며, 무엇보다 최고 지급액이 2022년 대비 10% 인상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지급액이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입니다.
2023년에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건은 총 3번 있습니다. 정기신청 이외에 상반기, 하반기로 반기 신청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인데요.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자 및 지급일(반기 신청과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는 상반기를 일한 뒤 6개월 뒤에 한 번 받고, 다시 하반기 근로한 뒤 6개월 뒤에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연 1회 방식은 근로한 시점과 지급받기까지의 괴리가 너무 컸기에 이점을 보완한 것이 반기제도입니다.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와 사업소득이 겹치는 경우도 가능하고 한 개에만 해당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1. 2022년 하반기분에 대한 신청 :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년 3월 신청 건은 2022년 하반기(22.7.1~12.31)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입니다.
1-1. 2022년 상반기분 신청자
2022년 상반기분을 신청해서 22년 12월에 이미 지급받으신 분들이라면, 따로 3월에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2022년 하반기 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과 정산 모두 6월 중에 이뤄집니다. 여기서 정산이란 이미 받은 상반기 분을 제외시킨 전액을 말합니다.
반기신청이라고 해서 정기신청했을 때 근로장려금액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급되는 총금액은 동일하지만, 반기는 2번에 나눠 받는 것이고 정기는 1회에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면 상반기 분은 해당 연도 상반기 근로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뒤에 산정된 금액의 35%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분은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소득을 합친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한 뒤, 여기서 먼저 지급된 상반기 금액을 제하여 나머지 금액을 정산 지급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반기 지급액은, 2023년 5월 정기신청했을 때와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대신 기 지급된 상반기 분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의 지급액은 2023년 개정된 인상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단독가구인 사람이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매달 100만 원씩의 근로소득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 사람은 2022년 상반기 신청일을 통해 연간총근로 소득 1,200만 원으로 환산됩니다. 1,200만 원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산정되고 이 금액의 35%를 선지급받았습니다.
2023년 3월 2022년 하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하반기 신청자는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총급여는 600만 원이며, 2023년 3월 신청이므로 개정된 법안에 적용받습니다. 참고로 단독가구 신청자의 총급여액이 400만 원 ~ 900만 원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단독가구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인 165만 원에 해당됩니다.
이 사람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에 지급받은 금액을 165만 원에서 제한 금액이 이 사람이 6월에 지급 및 최종 정산되는 금액이 됩니다.
1-2. 하반기 신청만 하는 경우
2022년도 상반기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에 하반기만 신청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정기신청을 했다가, 2023년 3월 하반기 신청하는 경우죠. 위와 동일하게 하반기 신청자의 소득분은 작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를 합친 22년 총소득입니다.
따라서 2022년 총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2023년 3월 하반기 신청을 하시면 정기신청했을 때보다 약 3개월 일찍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6월 중에 작년 총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2. 2023년 상반기분에 대한 신청 : 20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로한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9.1~15까지입니다. 지급일은 12월 중에 이뤄집니다.
3. 2022년 총소득분에 대한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2023년 5월 달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달입니다. 작년 한 해 전체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지급일은 9월 말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은 추석 전인 8월 25일(월)~8월 27일(수)에 지급 예정입니다.
정리
-상반기 신청자는 당해연도 상반기 근로소득을 12월로 환산하여 금액을 근로장려금 지급액으로 산정한 뒤 지급액의 35%를 지급합니다.
-하반기 신청자는 전년도 1월~12월 총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6월 달에 하반기 신청분과 최종 정산이 모두 이뤄집니다.
-상반기 신청자라면 6월에 받는 금액은 상반기에 받은 금액을 제하고 받게 되며, 하반기만 신청한 사람이라면 5월 정기 신청을 했을 때와 동일한 금액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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