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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내일배움카드 - 신청 가능 대상자, 예외자

by todoto 2023. 5. 17.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혜택* 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신청 가능 대상자라면 무조건 발급하고 봐야 합니다. 다행히 이 카드는 실업자(구직자)뿐 아니라 재직자(근로자), 자영업자까지 폭넓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자 항목이 있습니다.

 

▶ 혜택 : 1% 초 저금리 대출 / 훈련교육비 감액 및 훈련장려금 월 20만원

 

 

 

 

 

 

신청 대상자

 

내일배움카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직자(실업자)근로자(재직자) 카드로 분류됩니다. 카드 발급을 신청하실 때 이 중 하나라는 선택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체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에 속하지만, 몇 가지 예외자 항목을 정해두었습니다.

 

아래 예외자를 제외하면 만 20세 이상 모든 국민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자영업자 중 경우에 따라 '구직자' 카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 :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않아야 하며, 자영업자는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하 / 특수형태근로자는 월 300만 원 이하라면 구직자(실업자) 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근로 : 알바 역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곳(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의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구직자 유형으로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업자 카드와 재직자 카드 소지자를 구분하는 이유는 '훈련장려금(월 20만 원 지급)'의 혜택 때문 이기도 합니다(위 링크 참조).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제외자

 

1. 현직 공무원

2. 사립학교 교직원

3. 4년제 기준, 졸업까지 2년 초과하는 대학 재학생*

4.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 자영업자

5. 월 300만 원 급여 이상, 45세 미만, 대규모 기업 종사자

6.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월평균소득 300만 원 이상

 

▶ 2023년 개정 : 신청 대상자에 대학생 / 대학원생도 발급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졸업까지 2년 이내의 대학(원) 생만 해당됩니다. 이전에는 졸업을 앞둔 4학년 졸업예정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3학년 1학기 이상 대학생인 경우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주의)

내일배움카드 발급 불가한 대상자가 이를 숨기고 발급할 경우, 5년간 발급 자격을 중지시킵니다. 또한 발급받은 카드로 훈련비 지원, 대출, 훈련장려금과 같은 혜택을 누릴 시에는 해당 금액의 2배를 반환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국민 내일배움카드 (재직자, 실업자) 발급 대상자 및 예외자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대학생 재학 3학년 이상부터도 신청 대상자로 포함된 것이 인상적입니다. 혜택을 살펴보시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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