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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건확인 및 지급액 파악 - 2023년

by todoto 2023. 4. 22.

본 포스팅을 읽으시면 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확인 및 지급액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가구유형을 먼저 확인하신 후 해당 가구의 총소득금액 기준 금액 미만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 재산 요건에 따라 2.4억원 이상은 지급에서 제외되며 1.7억 원~2.4억 사이라면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조건은 말그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말합니다. 통상 국세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 및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수령할 수 있는 예상 가구에 모바일 또는 서면 신청대상안내문을 통지합니다.

 

 

 

 

그러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이 잘못 산정되어 누락된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아래 신청자격에 들지 못했어도 신청 자체는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지급액이 0원이 됩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또는 [신청안내대상자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절차가 번거롭다면 일단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절차를 진행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은 귀속연도인 2022년 연간 총소득금액과 재산이 기준입니다. 재산 정도를 판단하는 시점은 2022년 6월 1일 현재로,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합니다. 또한 가구원 유형에 대한 판단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유형 판단 : 2022. 12. 31 현재 기준

-재산 판단 : 2022. 6. 1 현재 기준, 가구원 전체

-총소득 금액 : 2022년 전체 합산

-총급여액 등 : 2022년 전체 합산

 

 

 

 

 

가구유형 판단

 

예를 들어 2022년 11월 20일까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 이후부터 거주지를 달리하여 2022년 12월 31일 이후까지 혼자 독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2022년 12월 31일 시점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단독가구 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가구유형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가구형태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2023년은 2022년 대비 10% 지급액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근로장려금-정기-지급액-그래프
2023년-근로장려금-정기-지급액-(출처 국세청)

 

 

재산 판단

 

이와 마찬가지로 재산 요건 역시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2022. 6. 1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이 합산됩니다. 위 사람은 2023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때 단독가구로 신청하지만 재산은 경우에 따라 부모님 재산과 함께 합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산 판단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 넘어가면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지급액은 0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1.7억 원~2.4억 원 사이에 속한다면 실 지급액에서 50%가 감면됩니다.

 

 

* 부모님과 따로 사는 대학생 경우

1가구 2신청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소득기준은 본인 것만 잡히지만, 재산은 부모님 재산과 합산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요건에서 벗어나 지급액이 0원이 되거나 지급액이 50%로 반토막날 가능성이 큽니다.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학생 자취생 신청자격 - 2023년

근로장려금을 대학 자취생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통해 2023년 5월에 있을 정기신청일에 지원하여 실제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미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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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금액 / 총급여액 등

 

많은 근로장려금 정보가 이 둘을 잘 구분하지 않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이 개념 구분의 의미를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다. 결론적 가장 큰 차이는 총소득 금액은 신청자격 유무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고, 총급여액 등은 위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총소득 금액

가구유형별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요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더해 기타소득, 배당/연금/이자라는 총수입]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2022년 전체 중 모든 형태의 소득과 수입을 합산하셔서 기준금액 미만인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총급여액 등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형태로 벌어들인 급여를 말합니다. '등'이라고 붙은 것은 이 [총급여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까지 포함되기에 총급여액 등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다양한 소득형태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같은 알바소득이라도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고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배달알바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작년 한 해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형태를 하나하나 기억하기란 쉽기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쉬운 접근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일인 5월 1일 이후부터 홈택스(PC/모바일) 접속 시 메인화면에 근로장려금 배너를 클릭하시면 [소득자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번거롭지만 보다 정확하게 작년 한 해 소득을 형태별로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를 통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1. 가구유형 및 소득요건

 

[총소득금액] 기준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단독가구 : 총소득 금액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금액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금액 3,800만원 미만

 

 

 

가구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부양자녀 유무,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 배우자 유무]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정의하는 이 세 가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함 (둘 모두 충족)

-70세이상 직계존속 :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이며 실제 함께 거주해야 하고, 70세 이상이며,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함(셋 모두 충족)

-배우자 : 사실혼은 제외됨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부양자녀 / 배우자 / 70세이상 직계손속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 셋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을 때는 배우자 연간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배우자가 있으며, 신청자 배우자 각각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예를 들어 배우자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자는 홑벌이가구일 수 있고, 이상이라면 맞벌이가구로 신청하게 됩니다.

 

 

 

 

 

2. 재산조건

재산은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으며 중요한 것은 근로장려금에서 부채 또한 재산으로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토지, 주택, 부동산

-승용자동차

-금융자산

-전/월세 보증금

 

크게 네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분명 자신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음에도, 근로장려금 결정내역을 보면 몇 억 이상이어서 50%만 지급된다든지 또는 지급제외된다는지 하는 경우입니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임차의 경우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을 간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전월세 보증금을 재산으로 포함시킬 때, 해당 주택의 간주전세금을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간주전세금이란 실제 임대차계약서상 지불한 금액이 아닌 부동산 등 거래되고 있는 주택 기준시가의 55%를 말합니다. 가이드에 따르며 이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이 선택돼 측정된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별다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한 [기본적으로 간주전제금]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실제 전세금이 이보다 큰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실 전세금이 이보다 작은 경우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실제 임대인과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서류 별도첨부] 서비스를 통해 업로드한 뒤 재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서류 별도첨부] 서비스와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서비스는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에 관한 조건확인 및 지급액 파악에 대한 글을 작성했습니다. 아래에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확인방법, 지급 액수를 미리 조회해 보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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