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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점

by todoto 2023. 3. 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 차이점은 크게 신청일, 지급시기, 신청자격, 산정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둘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으로 각각의 세부사항 대한 내용은 포스팅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정기신청-반기신청-썸네일
근로장려금-정기신청-반기신청-썸네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2019년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기존에 유지해오던 정기신청은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실 지급시기가 너무 길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1~6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먼저 산정하여 9월에 지급한 뒤, 나머지 7월~12월까지 해당되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다음 연도 3월에 신청 접수를 받아 6월 중에 지급 완료되도록 보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와 반기는 신청일, 지급시기도 다르지만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소득구성에서 차이가 있으며 무엇보다 지급액을 산정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일자 및 지급일

 

 

정기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5월에 접수를 시작한 뒤, 추석 전인 9월 말에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기신청자는 추석 전에 통장으로 입금된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특이사항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밖에 정기신청자는 5월 정상적인 신청일을 놓쳤다고 해도 '기한외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정으로, 또는 잊어버리고 늦게 신청해도 접수를 받아줍니다. 대신 지급액의 10%가 감면되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반면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반기별 두차례에 걸쳐 신청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상반기 신청일자는 해당연도 상반기가 끝난 후 3개월 뒤인 9월에 시작합니다. 9.1 ~ 9.15 접수진행되며 신청일자가 끝나면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반기는 2022년 7월~12월 말을 가리키므로 역시 하반기가 종료된 3개월 뒤인 2023년 3월에 신청일이 시작됩니다. 기간은 상반기와 동일한 15일간, 3.1~3.15입니다.

 

 

글로 설명하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아래 국세청의 자료를 보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도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일자-지급일자-비교-그래프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일자-지급일자-비교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두 가지를 봅니다. 소득요건은 다시 '총소득금액'과 '총급여액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둘을 구분하는 이유는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개념설명은 하단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간략히 말하면 '총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이 총소득금액이 가구별로 지정된 기준금액 미만이어야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반면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포함됩니다.

 

이 총급여액 등은 '실제 장려금 지급액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금액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되어 신청했다고 해도, 총급여액 등의 액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의 금액은 상이해집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 개념을 설명한 이유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신청자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기신청은 위에 언급한 '총소득금액'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이 합산의 대상이 됩니다. '총 급여액 등' 역시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 책정됩니다. 하지만 반기신청은 두 개념 모두 '근로소득'으로만 책정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 유형의 소득이 섞여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발생하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둘 중에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나눠지지만 조금 일찍 받고 싶은 분들은 반기 신청일(9월, 3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 반기신청을 접수했다면, 이를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지급은 9월에 이뤄집니다.
  • 상반기를 신청한 사람은 하반기 역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차이점을 제외하면 '재산요건'에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2023년 기준) 2.4억 미만 신청자격 부여되며, 1.7억 이상은 지급액의 50%가 삭감됩니다.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등, 총소득금액, 재산기준, 가구유형 개념

근로장려금은 매년 실시되는 국가 정책자금이며 현금지급이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정기 신청일인 5월에 몰립니다. 이번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언뜻 복잡해 보이고 헷갈리는 개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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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식

 

정기분 지급액 산정방식은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2023년 5월 정기신청자라면, 지급되는 장려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작년 2022년(이를 귀속연도라고 합니다) 1월~12월 전체에 대한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뒤 국세청에서 지정한 산정표에 따라 실 지급액을 산출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가구별로 최대로 지급되는 구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참고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2022년 지급액임을 고려해 주세요)

 

 

근로장려금-가구별-지급액-구간-그래프
근로장려금-가구별-지급액-구간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의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중요한 점은 상반기 지급액과 하반기 지급액의 합산은 정기 신청때와 동일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상반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9월에 해당연도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1~6월까지 근로소득을 합산한 뒤 곱하기 2배를 하여 1년 치로 환산합니다. 상반기 지급액은 이렇게 환산한 근로소득 금액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그 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우선 지급합니다.

 

 

하반기 산정방식은 신청일 연도의 작년 7월~12월까지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1월~12월 전체에 대한 연간 총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리고 산정된 지급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상반기 지급액을 뺀 뒤에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하반기 근로장려금 산정방식 = 작년도 전체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  12월 상반기 지급액
  • 상반기분은 환산과정을 거쳐 산정되지만, 하반기는 산정과 정산절차가 함께 이뤄져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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