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배달알바 등 다양한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알바생 역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는 것을 알려드리며, 알바를 통해 번 소득에도 여러 형태가 있고 이를 조회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3년 3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알바를 하는 사람들 (직장인 투잡, N잡러, 대학생, 대학원생, 프리랜서)
예전에는 알바생이라고 하면 대학생 이미지가 먼저 떠올랐는데,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퇴근 후 배달알바를 뛰는 투잡 직장인부터, 특정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여러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 (저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고 있으며 오전에는 알바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는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벌이가 규정하기도 힘들 만큼 다양해지고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과 같은 소득기준 요건에 합당한 지 파악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알바를 해서 번 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된다면 어디서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아울러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 신분이신 분들도 참고할 만한 내용 (포스팅 가장 하단 링크첨부) 을 담았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유형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일용근로소득
일단 알바몬, 알바천국 등 알바 구인 사이트를 통해 일을 하게 되면 대부분 시급제를 적용하고 이를 월급단위로 지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나 식당 등에서는 직장인처럼 4대 보험을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단기 알바로 2-3개월 또는 일주일 단위도 있을 것이고, 최근 줄긴 했지만 쿠팡이츠, 배민 커넥트를 통해 일한 건당으로 금액이 입금되는 형태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신의 재산 및 소득내역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에는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으로 분류 및 포함돼 있습니다.
일단 생각하기에는 아르바이트는 근로소득만이라고 생각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알바는 사장님 또는 갑이 급여에서 3.3%을 제외하고 지급했는지, 8~10%를 떼서 지급했는지, 아니면 받기로 한 금액을 온전히 지급받았는지에 따라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고 사업소득으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인 경우
근로소득인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소득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4대 보험이 적용되어 급여에서 일정 부분 공제된 형태와 3.3%만 떼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4대 보험 적용 여부
간편 로그인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 지급내역서 조회'
알바 중에서 이 경로를 통해 조회 가능한 유형은 4대 보험 적용 유무가 기준입니다. 저의 경우 2개월짜리 단기 계약직 두 번과 청소알바 4개월치가 이곳에서는 조회되지 않고 직장인 신분이었던 내역만 존재합니다. 단기 계약건은 프리랜서 방식으로 계약해 받기로 한 급여에서 3.3%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였습니다. 청소알바는 겉으로는 시급제였지만,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온전히 입금되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잡힙니다.
즉, 알바를 했더라도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아서 급여의 8% 이상이 공제되어 지급되었다면 '근로소득 지급내역서 조회' 페이지에서 소득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일용 근로소득
만약 첫 번째 경우가 아니라면 일용직 근로소득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면 공사장 막일판에서 일하는 것만 떠올리지만 제공받기로 한 급여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그 금액에서 일절 공제되는 부분 없이 온전한 금액이 입금된다면 이는 '일용 근로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일인 3월 1일 이후 다음 경로를 통해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 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 > 반기 소득자료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전체 근로소득' 내역을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3월 1일 이후 반기 소득자료를 조회하시면 전년 상용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용 근로소득이란 앞서 언급한 4대 보험 직장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것은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입니다. 첫 번째 조회방법에서 제외됐던 유형이 상용근로소득과 함께 조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인 경우
알바를 했는데 무슨 사업소득이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상당수 알바로 받은 급여가 세법으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기준은 계약서상 명시된 "갑" 또는 사업주가 급여 금액에서 3.3%를 원천칭 수했는지 여부입니다.
홈택스 간편 로그인 > MY홈택스 > '지급내역서 등 제출내역'
- 3.3% = 급여의 소득세 3% + 지방세 0.3% - 원천징수란, 국가에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 개개인의 근로자부터 소득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먼저 3.3%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곳의 사업장에 10명의 근로자가 있다면 소득세를 10명이 각각 한번씩 신고하는 것보다 사업장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하는게 더 효율적입니다. |
위 경로를 통해 조회하시면 스크샷에 보이는 대로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근로소득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거주자 사업소득명세서라는 게 보이는데, 사장님 또는 사업주가 3.3%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신고했다는 기록이 표시된 겁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위해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3.3%만 떼는 방법이 금액이나 절차상 간편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나 대규모 사업장 알바를 했다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세븐일레븐, CU, GS25 등 편의점 알바생들은 직영점이나 극히 일부의 케이스가 아니면 대부분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프리랜서 방식으로서 신고되어 있을 겁니다.
또한 쿠팡이츠, 배민 커넥트 등 개인이 건당으로 버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급일이 되면 자신이 번 총합산금액에서 3.3%를 원천징수한 뒤 내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도 사업소득으로 조회됩니다.
그밖에 2-3개월 단기 계약직의 경우도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번역 업무나 애드센스, 네이버 포스트 등 글을 써서 버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개인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인적용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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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과 알바 병행하는 대학생분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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