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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 내 소득내역 확인하는 방법 (지급액 예상하기)

by todoto 2023. 3. 16.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청자격이 되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다음 중요한 것은 내 통장에 입금되는 실 지급액일 것이다. 본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신청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 소득내역을 확인하여, '총급여액' 구간별로 지급되는 실 수령액을 예상해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본 포스팅은 2023년 3월 1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이 글을 쓰는 이유

요즘같이 프리랜서 형태, 알바형태, 개인사업 형태 등 매우 다양한 방식이 혼합되어 소득을 버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가끔 이런 소득벌이들은 어떻게 어느 분류의 소득으로 잡히고 있는지,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나의 소득내역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이는 근로장려금 문제뿐 아니라 소득세 신고할 때도 필요한 개념이라 본 포스팅을 통해 한번쯤 기초를 공부해 두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근로장려금 편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내 통장에 입금되는 실제 지급액이 얼마가 되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총소득금액과 총급여액 차이를 알아두어야 한다.

 

요약 : 본인이 일반적인 직장인이 아니라 프리랜서 등 여러 형태의 알바로 일을 하고 있다면 이 포스팅을 통해 어디서, 어떻게 소득을 조회하면 어떤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총소득금액총급여액 차이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5월 1일부터 한 달간 신청하지만, 신청 후 실제로 얼마가 입금되는지 궁금할 때 대략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방법으로 '총급여액'을 계산해서 대략적인 수령액을 파악해 보자. 참고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자는 통상 8월 말 추석 전 주에 모든 지급이 완료된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근로장려금 정보 중에서 '총소득금액'과 '총급여액'(정확히는 '총급여액 등'이라 부른다)의 차이를 제대로 적어놓은 곳을 찾기 힘들다. 그런데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짧게만 언급하면 총소득금액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에 포함되는 요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포함된다. 바로 이 합산액이 아래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만 신청할 자격이 부여되는 셈이다.

 

 

단독가구 : 2,200만 원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반면 '총급여액'이란 위 요소 중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포함된다. 누구는 근로소득만 있을 수도 있고, 사업소득만 있을 수 있다. N잡러들이 많기 때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혼합된 경우도 많을 것이다. 어쨌든 이 3 유형으로 벌어들인 소득합산을 총급여액이라고 부른다.

 

 

총급여액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의 취지는 열심히 일했지만 소득이 적은 이를 독려하고 근로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적게 벌었다고 많은 혜택을 누리거나, 적은 혜택을 누리는 방식이 아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물론 기본적으로 신청요건인 근로요건 금액을 보면 단독가구 기준으로 2,200만 원 미만이라는 점 등을 볼 때  통상 소득이 비교적 적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건 맞다.

 

단독가구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려금 실 지급액은 총소득금액이 아닌 총급여액의 합산에 따라 결정된다. 아래는 2022년 정기신청자를 대상으로 만든 국세청 자료다. 2023년 지급액은 10%씩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수령액'만 수정해 보았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해하는데 훨씬 쉬울 것이다.

 

 

2023년-근로장려금-총급여액-구간별-지급액-그래프
2023년-근로장려금-총급여액-구간별-지급액

 

 

이 사람의 2022년 총급여액이 390만 원 ~ 910만 원에 속한다면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인 165만 원을 온전히 수령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 포스팅은 '소득'과 관련된 것으로 재산요건 또한 지급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만 표현하겠다. 재산요건도 따로 상세히 다눌 것이며 포스팅 하단에 링크를 걸어두겠다.

 

 

총급여액은 최소 4만 원부터 시작된다. 4만 원에서 389만 원까지는 소득이 높을수록 165만 원에 가까워지고, 911만 원부터 2,200만 원까지 구간은 소득이 적을수록 165만 원보다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독가구를 예로 들었지만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역시 마찬가지다.

 

아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첨부하겠다. 매우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지급액을 예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근로장려금_산정표 (1).hwp
0.04MB

출처 : 국세청

 

 

 

 

 

 

 

귀속연도 전체 소득내역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2022년 자신의 총급여액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가장 일반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 있을 것이다. 그밖에 직장인과 배달 알바를 병행하거나, 프리랜서로 건당 일감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추가로 몇 개의 알바를 뛰는 등 소득발생 형태가 매우 다양해졌다. 따라서 작년 한 해 자신이 발생시킨 소득이 여기저기 흩뿌려있는데, 다음 내용을 보면 일괄 정리될 것이다.

 

 

 

1. 홈택스 간편 로그인 > 조회 / 발급 > 근로장려금 자려 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 > 정기 소득자료 or 반기 소득자료

 

이 방법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대상자는 일반 직장인, 투잡 직장인, N잡러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형태의 근로자에게 해당된다. 현재 포스팅은 3월 1일 기준으로 이 루트를 활용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반기 소득자료다. 반기 소득자료는 사업소득을 제외한 오로지 근로소득 내역만을 보여준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총급여액에서 오로지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특히 일용직 근로자는 이 포스팅에서 다루는 3가지 방법 중 유일하게 '일용근로소득'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근로소득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3월 1일 하반기 신청일자가 시작된 이후 이용해 보자. 자신의 근로소득이 일반 상용근로소득인지 일용근로소득인지 알 수 있는 근거는 아래 글을 계속 읽어보면 된다.

 

 

 

정기 소득자료는 신청 시작일인 5월 1일 이전에는 내역이 뜨지 않고 준비 중이라고만 뜬다. 따라서 이 방법은 정기신청일 전에 미리 지급액을 파악해보고 싶은 사람에게 유용하다. 왜냐하면 5월 1일 이후 정기 소득자료를 조회하면 총급여액에 해당하는 모든 소득내역이 뜰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 스크린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반기 신청자의 작년 전체 근로소득 내역이라는 점이다. 하반기 신청자는 2022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시킨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에 해당하지만, 실제 하반기 지급액 산정방식은 1월부터 12월 말까지 2022년 전체 연간 총근로소득이 대상이 된다. 따라서 3월 1일 하반기 신청일자가 열리면 정기신청 대신 반기 소득자료를 통해 작년도 전체 상용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내역을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상용근로소득이란 회사 또는 사업자로부터 고용되어 월급 또는 일급/시급을 받을 때를 말한다. 월급형태로 급여를 받는다면 근무기간과 상관없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시급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때는 3개월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에 따라 상용근로소득이 정해진다(미만이라면 일용근로소득).

 

 

하지만 이는 세법상 통시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으로, 받아야 하는 급여에서 8-10%가 공제되어 지급된다면 모두 상용근로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아르바이트생 신분이더라도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곳이라면 상용근로소득으로 내역이 잡힐 것이다.

 

 

 

국세청-근로장려금-반기소득자료확인-스크린샷
국세청-근로장려금-반기소득자료확인-화면

 

 

국세청-근로장려금-반기-근로소득확인-화면-스크린샷
국세청-근로장려금-반기-근로소득확인-화면

 

 

 

중요한 점은 일용근로소득 부분인데, 심플하게 생각해서 급여를 지급받는데 어떤 세금도 공제되지 않고 온전한 금액 그대로 받는다면 일용근로소득자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으로 이번에 꼭 짚고 넘어가자. 자기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프리랜서로 일해 받은 사업소득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경우에는 급여에서 3.3%를 떼었으면 이 금액은 프리랜서로서 얻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떼이는 금액 없이 전액 그대로 받았다면 일용근로소득이라 생각하면 된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통장 급여입금 내역을 비교해 확인해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여기서 다루는 방법으로 조회해 보는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알바 형태로 근로소득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프리랜서로서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대표적으로 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등을 통한 배달알바로 번 금액에서 3.3% 원천징수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때는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반기 소득자료 조회를 하더라도 소득내역이 뜨지 않는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본인은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조회해 보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잡혀있는 경우다. 나는 작년에 카페 청소알바를 하고, 이후에는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통해 수입을 얻는 일을 병행하고 있었다. 스크린샷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내가 오전에 잠깐잠깐씩 나가서 일하는 청소알바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잡혀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홈택스 간편 로그인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이 방법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일과는 상관없이 언제든 소득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다. 위 경로를 통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라는 걸 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화면이 뜬다. 이 루트로 조회했을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일반 직장인 또는 알바생이다. 말 그대로 '근로소득'만 잡히는데, 위에 내가 청소알바로 일한 일용근로소득은 제외되어 있다. 또한 중간중간 2-3개월 단기계약직을 했는데 그 내역도 빠져있다.

 

 

 

국세청-홈택스-기타조회-근로소득-지급명세서-조회화면-스크린샷
국세청-홈택스-기타조회-근로소득-지급명세서-조회화면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조회결과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일반 직장인, 또는 아르바이트지만 4대 보험이 정상적으로 적용된 곳, 예를 들어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곳에서 일한 사람만 소득내역이 뜬다.

 

 

* 분명 알바했는데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대체로 알바천국, 알바몬 등에서 알바를 많이 구할텐데 4대 가입적용 유무는 구인란 정보에 명시되어 있고 명시되지 않으면 대부분 3.3%를 떼서 준다. 참고로 CU, GS25, 세븐일레븐 등 대형 편의점은 규모있는 회사지만 4대보험을 적용받고 일하는 알바생이 얼마나 될까. 그런 경우는 직영점이거나 극히 드문 점장님을 만난 특이 케이스라할 수 있다. 알바생 급여지급시 고용보험을 드는 것보다 그냥 3.3% 원천징수하는게 비용을 덜 들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장님들은 알바생들의 급여를 프리랜서 방식인 3.3% 원천징수를 택한다. 따라서 편의점 알바생들은 자신의 소득내역이 이곳에서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치 않아도 된다. 이 다음 방법에서 '사업소득'으로 명시된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조회되는 결과는 사업주 또는 사장님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일반 4대 보험 가입하는 회사 또는 4대 보험을 적용한 사장님이라면 나의 근로소득은 이곳에서 최근 6년까지 조회해 볼 수 있다. 이는 근로자 확인용으로 만들어졌다.

 

 

앞서 프리랜서 방식, 3.3% 원천징수를 떼서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가 아닌 '간이 지급명세서'로 신고되어 있고, 이 내역은 다음 방법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 

 

 

 

 

 

3. 홈택스 손택스 > 간편 로그인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여기서 조회하면, 앞서 다룬 근로소득 내역을 포함해 거주자 사업소득, 퇴직소득까지 조회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에서 조회가 안된 내역들은 대부분 이 경로를 통해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겠다. 거주자 사업소득은 언급한 프리랜서 방식의 계약체결을 말한다.

 

 

 

[MY홈택스 화면]

MY홈택스-화면-스크린샷
MY홈택스-지급명세서-지급내역-클릭

 

 

2-3개월 단기계약직, 4대 보험 적용 안 하는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형태로 벌어들인 소득이 사실 이렇게 '사업소득'으로 잡혀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급명세서 보기를 누르면 양식을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지급명세서 조회결과]

사업소득-근로소득-모든-지급명세서-조회가능-캡쳐
사업소득-근로소득-모든-지급명세서-조회가능

 

 

[보기버튼 클릭 - 지급액 확인가능]

보기버튼-클릭하면-지급액-얼마인지-확인가능-캡쳐
보기버튼-클릭하면-지급액-얼마인지-확인가능

 

 

나도 직접 찾아보기 전까지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별도로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대부분 직장 없이 프리랜서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이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반기 신청을 할 수 없고 정기신청만 할 수 있다는 걸 말한다.

 

 

>>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 차이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누군가에게는 본 내용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시 실 지급액을 결정하는 총급여액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겠다. 다만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여기서 결정된 지급액에서 '재산요건'을 추가로 검토하여 최종 확정됨을 유의하자.

 

 

재산요건과 관련된 내용은 따로 다루겠지만, 간략히 말하면 말하면 가구원 전체합산 재산이 2.4억 이상이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하며, 1.7억 원 이상 ~ 2.4억 이하 구간에 해당된다면 소득내역으로 예상할 수 있는 예상 지급액에서 50%가 삭감된다. 하지만 이 또한 가구유형과 재산으로 잡히는 요소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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