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1 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청구권 (전세 계약연장 시) 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청구권은 세입자(임차인)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입니다. 을인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살이 시 임대임의 갑질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청구권 개념 용어는 어렵게 들리지만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개념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을 때와 모르고 있을 때의 차이는 큽니다.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 연장에 관한 어떤 언급도 없이 그냥 지나간 경우 적용되는 연장을 말합니다. 이 기간 안에 두 사람 모두 그냥 조용히 지나갔다면 묵시적 갱신에 적용받아 추가로 2년 더 계약이 연장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 계약 갱신청구권이란 애초에 약자인 임차인(세입자)을 위해 만들어진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임대인(집주인)의.. 2023. 1. 16. 이전 1 다음